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 (문단 편집) === 사전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 === 국가의 인가 없이 참전했다는 점에서 [[사전죄]]까지 엮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 러시아군을 사살해버린다면 사전죄에 엮여 [[살인죄]]와 [[전시폭발물사용죄]]까지 물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근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을 받게되어 이근의 남은 생을 철창 안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사전죄의 경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법의 해석과 상황에 따라 면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한국 법으로만 따지자면 무단으로 전쟁터로 나가버린 상황이지만 ROKSEAL이 전부 신분상으로는 민간인인지라 주로 군인, 준군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데다가 전례도 없는 법률상의 사전죄를 그대로 적용하긴 애매한 구석이 있다.] 실제로 많은 법률가들 또한 이근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행위를 수행할 경우 사전죄와 살인죄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3286632261352&mediaCodeNo=257|#]][[https://www.yna.co.kr/view/AKR20220307080700502?input=1179m|#]] 살인죄나 폭발물사용죄야 그들의 현지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이 입증되지 않는 한 증거불충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사전죄의 경우, 예비 음모의 처벌규정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국내에서의 수사만으로도 예비 혹은 음모의 존재가 입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률가들의 논의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식으로 마냥 정리하고 갈 수도 없다. 당장 이 논란이 알려진 계기는 이근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출국 사실과 그 목적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출입국 내역, 귀국 후에 이뤄질 진술청취, 그리고 국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타 보강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이들의 우크라이나에서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죄의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증거 확보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존재했으나, 귀국 이후 이근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경험담과 교전 영상 등을 담은 비디오를 유튜브에 업로드했으며, 영상 내에는 적을 스스로 사살했다고 말하는 부분도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